계약체결 이전에 착공한 것이 사실로서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착공일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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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한국○○(주)는 ○○대교 가설공사(3개년계획공사임)를 도급맡아 1차, 2차 공사는 1975년, 1976년도중에 착공하여 각각 1975.12.31 및 1976.12.31자로 준공하고 소멸신고서를 제출 소멸조치한 후인 1977.3.15에 착공일이 1977.3.16자로 된 3차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바, 동사에서 공사 시공의 계속성이 명백하므로 3차공사계약의 체결 이전인 1977.2.26에 조기 착공하였을 때 보험관계성립일자를 실제공사 시작한 날인 1972.2.6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제 착공일을 보험관계성립일로 하였을 경우 개산보험료 납부기한도 그에 준하여 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위 ○○대교 현장에서 계약서상의 착공일(1977.3.16) 이전인 1977.3.14에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을 첨언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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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3차건설공사를 계약체결 이전인 1977.2.26에 사전 착공한 것이 사실로서 입증되는 경우라면 당해 사실상의 착공일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되는 것임.
위의 경우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은 구 시행령 제52조(2008. 7.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