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9.12
법무811-21759
사업양도 이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실제로 퇴직시에는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양수인이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하철 전차청소에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수행하고 있었는데 동 청소업무를 용역회사에 도급주어 같은 업무를 수행케 하려는 바, 일용인부에게 퇴직금지급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전차청소사업이 용역회사에게 양도되어 동 회사가 같은 사업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면 그 사업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경영담당자(사업주)가 교체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사업에 고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일용인부(근로자)의 고용관계(고용 및 근로조건)는 동 양수인(용역회사)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양도ㆍ양수하는 때에 동 일용인부가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청산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동 사업 양도 이전에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인(용역회사)에게 양도하여 실제로 퇴직하는 때에 근속연수를 통산,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