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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01254-11715 | 하나의 시설물의 보수 또는 증축을 위해 수개의 건설업체가 분할하여 시공하던 중 소속이 다른 근로자 서로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자 구상권행사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