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징수01254-11715
하나의 시설물의 보수 또는 증축을 위해 수개의 건설업체가 분할하여 시공하던 중 소속이 다른 근로자 서로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자 구상권행사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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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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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공장건축물에 대한 보수공사 및 소규모 증축공사(4,000만원 미만 공사)를 전문업체(예:건축ㆍ토목ㆍ전기ㆍ배관 등)에게 용역도급(임금에 대한)을 주었을 경우 공사에 투입된 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당사의 일용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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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설물 보수 및 증축공사에 산재보험에 가입된 수개의 전문업체가 투입되어 작업을 하다 업체 작업자 서로간의 부주의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제3자 구상권행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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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제조업체에서 당해 공장 건축물에 대한 4천만원 미만의 보수공사 또는 증축공사를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체에 흡수하여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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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시설물의 보수 또는 증축을 위해 수개의 건설업체가 분할하여 시공하던 중 소속이 다른 근로자가 서로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자 구상권행사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