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직접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사업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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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주)○○은 임대 아파트건설을 도급받아 시공함에 있어 주 현관, 철문 및 문틀 제작 설치부분을 국립직업재활원과 물품공급계약(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물품 및 공사비를 경리장부상 재료비로 지출하고 있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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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공급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주현관, 철문 및 문틀을 제작하여 납품만을 하였을 때는 이 비용을 재료비로 처리하여야 하나 그 설치까지 물품 공급계약에 포함 명시하고 시공하였다면 이 비용을 재료비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외주공사비 또는 재하청 공사비로 처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임금액을 노무비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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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공급계약(단가계약)에 의하여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물품납품에서 설치까지 일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그 실태로 보아 하나의 재하청 공사로 간주되어 별개의 보험적용 단위사업으로 취급하여야 하나 재하청업자가 국가기관이므로 이 경우 적용제외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하청을 인정하지 않고 도급사업에 포괄적용 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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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직접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고시 제34호(1978.12.23) 총칙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당해 제조사업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다만, 이때 총공사금액에는 포함되는 것임.
물품의 제작설치작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