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근로조건관리와 공사집행을 전행하는 건설공사의 재하수급은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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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공사에 있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재하도급을 받았을 때 동 재하수급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여부.
재하수급자는 도급계약에 의거 하청받아 공사를 행하는 자로 1. 근로자의 임면권을 전행하며 2. 임금액 결정권 및 임금지불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3. 근로시간 조정을 포함 공사집행계획수립 및 공사 집행을 전행하고 자재 및 기타 경비를 부담하며 4. 도급계약에 따라 기성고에 관계없이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정하여진 임금(일급)을 지불하고 나머지 잉여금을 재수급업자가 자기 이윤으로 취득하고 있음
(적자인 경우의 손해도 부담함).
이러한 경우 재하수급을 받은 재하급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 여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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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수급인을 독자적인 사용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원수급인의 관리직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로 귀착되는 바,
사용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1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및 경영담당자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재하수급인이 도급계약에 의거 공사를 하청받아 근무에 관한 경영적 요소에 귀문의 적시와 같은 형태로 운영한다면 재하수급인을 독자적인 사용자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