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재보01254-7729
원도급자는 사업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체당보험급여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원도급자가 하도급 소속 피재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행하였을 경우 체당보험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5조(2009.1.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체당보험급여청구권은 사업주가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로서 체당지불한 사실이 명백하고 또한 체당지급액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가액이 명확한 경우 동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정의 청구서 서식에 체당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하도급자가 산재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이므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 소속 피재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행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도급자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로서의 사업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체당보험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