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개발을 위한 건설공사라도 공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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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2009.8.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마목)에 의거하여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을 다수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일천만원 미만의 공사 또는 묘목의 재배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와 직접 계약을 체결 후 공사를 할 경우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동법에서 명시한 일천만원 미만이란 도급계약 금액을 일컫는 것으로서 재료시가 환산액을 포함하여 일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재보험 적용여부.
나. 동법에 의거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을 다수 참여시키는 공사로서, 단지 지역사회개발 만을 위한 작업(공사)이므로 산재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제6조(현 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삭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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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2009.8.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마목)에 의한 건설공사라도 총 공사금액이 일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묘목의 재배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임업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거 적용제외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