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03.15
징수1455.15-4905
신축공사를 수차로 분할도급할 경우에도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동일한 건설공사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단일공사로 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신축공사를 수차로 분할도급할 경우에도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동일한 건설공사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단일공사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축공사를 수차로 분할 도급한 경우 그 각각의 도급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는 공사가 아니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동일한 건설공사의 일부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라면 도급공사별로 별도의 보험관계를 성립시킬 것이 아니고 단일공사(총공사)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1차추가 및 2차공사에 대하여는 증가개산보험료보고(법 제23조 제2항, 영 제53조-현행 법령 폐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사료됨. 공사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를 사실상 계속하여 시공하였음이 확인된 때에는 도급계약서에 의한 공사기간에 불구하고 이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