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3.10.10
징수10670
공사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갱외도급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석탄광업에 포함시킬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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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광업사업체와 건설업체간에 체결된 갱외도급건설공사(도로신설공사, 저탄장 시설공사 등)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으로서 보험료를 산정징수하여야 할 것이나 4,000만원 미만의 갱외도급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석탄광업에 포함, 적용시킬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