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12.30
징수1455.15-25596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국가를 대행하여 징수의무자로서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총공사금액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도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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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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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에 의거 건설공사에 있어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하여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의 시가환산액 포함) 2천만원 미만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총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는 단서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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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원천세로서 사업자가 국가를 대행하여 징수의무자로서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당연히 총공사금액에서 제외하여 적용하고 적용범위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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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에서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는 2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