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최초개산보험료 보고시에 6개월 이상인 때의 보험료 전액을 법정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때 1할 공제할 수 있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초 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이 6월 미만의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5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거 개산보험료를 법정기한내에 납부하였더라도 동 보험료에 대한 10% 공제를 인정치 아니하였으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6월 이상된 경우에,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의 변동 및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6월 이상이 된 경우에, 전 개산보험료에 대한 10% 공제 여부.
-
공사금액의 변동없이 발주자의 자재지급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와 원수급인의 자재수급지연, 자금난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6월 이상이 된 경우에 전 개산보험료에 대한 10% 공제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보험가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보고하고 납부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기간이 6월 이상이 되는 등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전액을 법정납부기한내에 납부하면 그 중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를 보고, 납부한 이후에 설계변경, 자재공급지연 등 어떠한 사유로든지 당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6개월 이상으로 변경되어도 동법 제23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1할 공제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