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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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준법을 빙자하여 관계법규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01254-2811992-06-11
- 행정해석격일제근무시에도 야간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근기01254-63441990-05-03
- 행정해석임시총회를 이유로 계속적인 작업거부는 회사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므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쟁의의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49431989-04-04
- 행정해석보험가입자의 책임으로 인해 개별실적요율 취소되어 추가 징수되는 확정보험료에 대하여는 가산금이 징수된다징수32530-20601989-02-10
- 행정해석합숙전체교육훈련에 대해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은 해당되지 않는다근기01254-554198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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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법정 제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실제금액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 차액을 추가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84571985-05-07
- 행정해석조퇴ㆍ지각을 결근으로 취급하여 연ㆍ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근기1451-315371983-12-21
- 행정해석식사시간중 발생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다보상1458.7-225331983-09-03
- 행정해석1. 노사가 서명날인한 노사합의서는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2. 상여금은 매년 갱신체결해야 하는 임금협약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노조1454-50671983-02-26
- 행정해석작업지시감독권이 있는 관리직사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법무811-339341980-12-22
- 행정해석보험회사 영업소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직무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법무811-156531980-06-30
- 행정해석자동차검사소 소장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법무811-140491980-06-12
- 행정해석당ㆍ숙직근무를 연장 및 야간근로로 취급하여 소정의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온 다년간의 관행이 있었다면 이를 지급해도 무방하다법무811-62261980-03-14
- 행정해석법정기준 이상의 장시간의 휴게시간이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미리 정해져 있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적법하다법무811-51241979-03-02
- 행정해석특례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된다법무811-29791979-02-06
- 행정해석사업주의 지시가 없더라도 연장근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연장 및 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74811978-04-14
- 행정해석선원의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과 임시적ㆍ부분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임금은 제외된다근기01254-149281970-01-01
- 행정해석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은 액체공기, 드라이아이스 등의 물질이 피부에 접촉될 수 있는 업무이며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는 섭씨 영하 10도 이하라고 할 수 있다산안32173-10114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