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를 이유로 계속적인 작업거부는 회사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므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쟁의의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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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나 노동조합에서 노동쟁의 발생신고는 하고 쟁의행위신고를 내지 않고 임시총회를 이유로 계속 작업을 거부할 경우에도 노동조합에서는 쟁의행위가 아니라 임시총회 중이므로 냉각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도 직장폐쇄신고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보장되어 있는 경우와 근무시간중의 노동조합 활동은 사용자와 합의한 이후에 가능한 경우의 직장폐쇄신고의 적법성 여부.
모든 근로자는 취업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거 취업한 근로자는 사업에서 종업까지의 근로시간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므로 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임시총회 개최를 이유로 한 작업거부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단체협약상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당연히 쟁의행위에 속한다고 판단되어 직장폐쇄 신고 수리는 정당함.
노동조합활동을 단체협약에서 사용자와 합의한 이후에만 가능하다면 갑설이 타당하나 노동조합 활동은 언제든지 자유 보장하였다면 임시총회를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 쟁의행위로 규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직장폐쇄신고 접수되었을 경우는 동 신고서를 반려하여야 됨.
(당소의견) 노사가 합의 서명한 단체협약상에 근로자들의 자유노조활동을 보장한다고 함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전제로 한 것인바, 임시총회개최를 이유로 한 장기간의 작업거부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단체협약상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직장폐쇄신고를 수리함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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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간 중의 노조활동은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허용한다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측의 의사에 반하여 노조측에서 일방적으로 행할 수 없는바
"임시총회 개최를 이유로 한 작업거부"가 실질적으로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쟁의행위에 해당함.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할 수 있으나 그 정당성은 직장폐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