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1.10
근기01254-554
합숙전체교육훈련에 대해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은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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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합숙전체연수교육훈련을 받은 시간에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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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사용자 책임하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합숙전체연수교육은 정상근무시의 근로와는 달리 생산성 향상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개발 목적 등 복합적인 목적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노사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시간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