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6.11
노사01254-281
노동조합이 준법을 빙자하여 관계법규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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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이 준법을 빙자하여 관계법규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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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실정법에 의하여 교통행정당국에 신고된 내용의 이행과 안전운행을 위하여 단체교섭과 관계없이 법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지도ㆍ홍보하려는 행위라면 이는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로 볼 수 없음.
다만 노동조합이 임금, 근로시간,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준법을 빙자하여 관계법규(도로교통법, 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제반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된 경우에는 쟁의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쟁의발생신고)(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및 제14조(냉각기간)(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등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