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12.21
근기1451-31537
조퇴ㆍ지각을 결근으로 취급하여 연ㆍ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행정해석근로시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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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퇴ㆍ지각을 결근으로 취급하여 연ㆍ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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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각ㆍ조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하여 주휴, 월차ㆍ연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부당한 바, 지각ㆍ조퇴 3회를 1일 결근으로 간주한다는 동 취업규칙은 변경되어야 함. 다만 근로자의 기강확립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여 징계요건으로 하거나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상여금 등을 차등 지급할 수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