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9.03
보상1458.7-22533
식사시간중 발생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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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식사시간 도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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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근로시간중의 식사는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행위라고 보아 업무수행 과정중의 식사시간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나, 통상적인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을 사실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할지방사무소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받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