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3.02
법무811-5124
법정기준 이상의 장시간의 휴게시간이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미리 정해져 있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적법하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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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정기준 이상의 장시간의 휴게시간이 적법한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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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계속 6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장시간의 휴게시간을 설치하는데 대하여는 첫째,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하며, 둘째, 이러한 휴게시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져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연장할 수는 없는 것이며, 셋째, 이러한 휴게시간에는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육체적ㆍ정신적인 피로회복이 가능하도록 제반의 필요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임. 따라서 그 시간이 사용자의 구속하에서 다음의 작업을 위한 준비상태에 있는 등의 대기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취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