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소 소장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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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공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64조에 의거 관할 관청에 업무의 대행을 허가받아 자동차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체로서 본사를 서울에 두고 전국 일원에 48개 검사소를 두고 있음.
검사주임이 소장으로 보직되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소장직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 검사소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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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소장은 검사소 업무를 통괄하고 검사소에 대하여 내외적으로 책임을 지며 검사소를 대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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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소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며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및 상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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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소장은 검사소 운영예산을 집행하며 검사소 수입금을 관리함.
이상의 직무를 관장하고 있는 검사소장은 근로기준법 제15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노동조합법 제5조의 규정(2008.3.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용자측에 있는 근로자로 해석되며 노동조합법 제3조 제1호(2008.3.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으로 보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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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유지ㆍ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데 있어서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노동조합법 제3조 제1호)(2008.3.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동법 제8조)(2008.3.28 동법 제2조 제2호)의 노동조합가입을 불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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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고용, 해고, 승진 또는 전직 등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임금, 근로시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노무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함으로써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이러한 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될 것임.
위 질의의 경우 검사소장의 사업내용이 상기에 해당되는지 구체적 직무실태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