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5.07
근기01254-8457
법정 제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실제금액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 차액을 추가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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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원채용시 근로시간 및 급여책정은 쌍방의 충분한 합의에 의하여 1일 10시간을 근로하고 다음과 같이 월정급여(월급제)로 지급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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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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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학력, 경력 참조) 20,000원~5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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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은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명목임.
본 급여제도는 일급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직원 평균급여의 인하로 인한 생계비보장과 근무의욕고취의 일환으로 근로자측에서 적극 지지하고 있음.
(근로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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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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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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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할 수도 있는 것임. 다만, 일정액으로 정하여 지급할 경우 동 금액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방하다 할 것이나 이에 부족한 경우는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