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12.30
근기1451-3247
1. 지각, 조퇴 3회를 합산하여 결근 또는 휴가 1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2. 임금의 감급시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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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기준법 제9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가. 감액 1회의 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컨대, 평균임금 600,000원의 봉급생활자가 4개월 간격으로 2회에 걸쳐 감급의 제재를 받은 경우 감액 1회의 액 및 감급총액의 최고한도액은 각각 얼마인지)
나. 평균임금이 1일분의 반액의 산출방식 여하
(저희 은행의 직원의 경우 본봉, 직책수당, 금융수당, 상여금, 연ㆍ월차 휴가보상금, 시간외수당, 출납수당, 전자계산업무수당, 기술수당, 벽지수당, 중식대를 받고 있음)
다.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의미
(기업회계연도의 임금지급기의 관계)
- 저희 은행내규 징계규정 제4조 및 동 제5조의 2 제3항과 근로기준법 제96조(2009.5.21근로기준법 제95조)의 상충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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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96조(2009.5.21근로기준법 제95조)의 근로자에 대한 감급 제재는 첫째, 1회의 사범에 대한 감급액이 평균임금(1일분)의 반액 이상일 것과, 둘째, 1임금지급기(월급자의 경우 1월)에 행한 수회의 사범에 대한 감급의 1회총액이 당해 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중적 제한을 설정한 것인바, 평균임금(1일분)이 20,000인 경우라면 1회의 사안에 대하여는 그 반액인 10,000원까지 감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10,000원의 범위내에서 이를 수개월에 분할하여 감급은 가능하나 10,000원씩 수개월에 걸쳐 감급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1임금지급기에 행한 수회의 사범에 대한 감급총액이(평균임금이 600,000원인 경우) 당해 임금지급기의 1/10인 60,000원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조)에 의하여 산정사유발생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임.
- 근로자가 지각, 조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인바, 지각, 조퇴 3회를 합산하여 결근 또는 휴가 1일로 취급함은 부당함. 따라서 귀행의 징계규정 제4조 (3) 감봉조항과 복무규정 제71조 제2항은 즉시 변경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