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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1451-3247 | 1. 지각, 조퇴 3회를 합산하여 결근 또는 휴가 1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2. 임금의 감급시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