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2.26
노조1454-5067
1. 노사가 서명날인한 노사합의서는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2. 상여금은 매년 갱신체결해야 하는 임금협약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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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한국 △△(주) 노동조합에서는 회사가 요청한 퇴직금 하향 개정건에 대하여 합의하고 상여금 지급 등 여타 근로조건을 상향 조정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노사 쌍방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였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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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합의사항에 대하여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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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상여금 규정이 임금협약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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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교섭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된 사항을 말하며 노동조합법 제34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서면으로 작성, 날인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합의서는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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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지만 그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으면 평균임금 산정의 경우 임금으로 볼 수 있으나, 노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규정(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입법취지로 보아 상여금은 매년 갱신체결하여야 하는 임금협약의 부분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