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5.03
근기01254-6344
격일제근무시에도 야간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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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격일제근무시에도 야간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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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1일 8시간, 1주 44시간(근로시간 단축유예지정업종 주 4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와 22:00~익일 06:00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임금지급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