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3.14
법무811-6226
당ㆍ숙직근무를 연장 및 야간근로로 취급하여 소정의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온 다년간의 관행이 있었다면 이를 지급해도 무방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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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ㆍ숙직근무를 연장 및 야간근로로 취급하여 소정의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온 다년간의 관행이 있었다면 이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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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당ㆍ숙직근무는 통상근로와 다른 특별근무(감시적 근로)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한 인가를 받고, 그 인가받은 범위내에서 근무케 하였다면, 동법에 의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배제되기 때문에 당ㆍ숙직근무시간에 대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치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나,
이러한 당ㆍ숙직근무를 연장 및 야간근로로 취급하여 소정의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온 다년간의 관행이 있었으면, 노사간에 이러한 관행을 계속 이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라면 이를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