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2.06
법무811-2979
특례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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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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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7조의 2(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승인을 받은 경우, 동법 제42조 제1항의 (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규정에 의한 1일 8시간 또는 동법 제43조( 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의 규정에 의한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소정의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되어야 함(1980.12.31 법 개정으로 그 이전에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