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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병원 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결근 사유를 모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더라도 그…기각전북2023부해2342023-11-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00시 특정감사에서 지적받은 ① 업무 위임 계약 부적정 ② 수의계약 및 예산 집행 부적정 ③ 행사실시 보상금 집행 부적정 ④ 실적증명 부정 발급에 따른 업체선정 부적정은 인사규정 제36조 …인정 (구제)강원2023부해1962023-11-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태만 및 직장 내 성희롱, 폭언 및 욕설, 상품편취 및 비용전가의 징계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지점에 발령 후 단기간(약 10일)에 다수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982023-11-02성희롱
- 법원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감봉 및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근무 태만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초심취소중앙2023부해12952023-10-31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해고 통보 당시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 등은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사용자가 결근한 근로자에게 출근을 촉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452023-10-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사유의 정당성과 해고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팀장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결근사실을 알렸고, 팀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도 업…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392023-10-26폭언/폭행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경력과 이 사건 근로자의 저속 운행 및 지연 출발이 수 차례 존재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예정된 승무 일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버스를 결행한 사실이 존재하는 점, 사용자의 허가 없이 …기각강원2023부해1912023-10-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근로자는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약정비율에 따라서 소득을 배분하는 계약서를 체결한 점, 기본적 작업도구를 근로자가 보유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영업시…기각경기2023부해27192023-10-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대행사 직원들과의 잦은 마찰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발생시킨 점, ② 박람회 행사 전 결근하여 팀장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한 점, ③ 팀장으로서 소통능력이 부족하고 상사에게 언성을 높이는 행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102023-10-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8가지 중 근무태만 및 회사명예 훼손(징계사유1), 업무지시 불이행 및 상관 모독(징계사유2), 직무의무 위반 및 상관모독(징계사유6), 직원개인정보 유출(징…초심취소중앙2023부해12542023-10-2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법인카드 부적정한 사용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정당하게 발급받았는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원오원 활동의 취지에 비추어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과도해 보이며, 지출결의서 제출 시 소속팀 상위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4782023-10-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 수개월간 준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계속 근무를 두 차례 요청한 점, 무단결근 후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해고통보를 받…기각부산2023부해4702023-10-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무단으로 5일 이상 결근하고 기숙사를 나가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기각충남2023부해7092023-10-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 이후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2차례의 업무 복귀를 통보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무단결근하였는데, 이는 공단의 인사규정 제4…초심유지중앙2023부해8302023-10-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근로자의 질병휴가 연장 및 무급휴직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불가함을 통지하며 11차례에 걸쳐 출근 독려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징계해고일까지 결근한 일수가 6개월에 이른 것은 취업…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222023-10-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1이 근로자대표의 지위에서 이 사건 회사의 인사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것을 두고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이 사건 사용자는 이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032023-10-1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