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0-27 | 2022가합54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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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감사 과정에서 징계 사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
- 징계요구는 회사가 인사위원회에 한 것이며, 인사위원회가 징계요구서 내용에 한정하여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 추가된 징계사유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규정의 적용이거나 이미 감사 당시 근로자가 답변했던 내용으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았음.
- 따라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직원이 승진순위부 작성 과정에서 근무성적평정 항목 및 포상가점을 불공평하게 적용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여 손괴한 행위는 취업규정 및 인사고과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근무성적평정 항목의 2017년 조정점수 미반영:
- 2017년 조정점수는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어 반영이 어렵지 않았음.
- 근로자의 '수식 오류' 주장은 2017년에만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 D 부장이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움.
- 포상가점 항목의 불공평한 적용:
- H의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포함한 3건은 반영하면서, G의 포상가점 5건(지방자치단체 포상 3건 포함)은 전혀 반영하지 않음.
- 근로자의 '전산시
2022가합545053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인사고과 조작 및 자료 손괴에 따른 정직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인사고과 조작 및 관련 자료 손괴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직 2개월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 경영지원부 총무팀 직원으로 인사업무를 담당하다가 2021. 9. 13.부터 시설관리팀으로 전보 됨. 피고는 인사규정 등에 따라 인사고과, 경력평정, 연수평정 등을 합산하여 3배수의 승진순위부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사장이 최종 승진대상자를 결정 함. 2019년 상반기 승진인사(2019년 3차 인사위원회)를 위해 원고 등이 이 사건 승진순위부를 작성 함. 2019. 2. 26. 원고 등은 2019년 3차 인사위원회 공문을 시행하며 이 사건 승진순위부를 첨부한다고 기재했으나, 전자결재 시스템에 첨부하지 않 음. 2019. 2. 27. 2019년 3차 인사위원회에서 G 팀장이 승진순위부에 없다는 문제 제기 등이 있었고, 정부기관 포상가점 기준 명확화 및 인사고과규칙 개정 후 재개최하기로 결정 함. 2019. 5. 21. 피고는 인사고과규칙을 개정하여 정부산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정부기관 포상가점에 포함시켰고, 2019. 8.경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G을 승진대상자로 선발 함. 2021. 10. 22. 피고 감사실에 '인사담당자들이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2019년 상반기 승진순위부를 조작했다'는 신고가 접수 됨. 피고 감사실은 2021. 10. 22.부터 2022. 1. 12.까지 원고 등을 조사했으나, 이 사건 승진순위부 및 근거 엑셀파일을 확인할 수 없었 음. 피고 감사실은 2022. 1. 13. 감사결과를 통보하며, 이 사건 승진순위부에 2017년 조정점수가 반영되지 않았고, 포상가점이 불공평하게 적용되어 승진순위가 변동되었다고 판단 함. 피고는 2022. 2. 15. 원고에 대해 '업무 태만으로 인사평정 공정성에 문제 발생 및 제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2. 2. 22. 원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 함. 2022. 2. 25.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의결 사항을 통지하고, 2022. 2. 28. 정직 2개월 인사발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법리: 징계요구권자와 인사위원회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징계요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 추가되더라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인사고과 조작 및 자료 손괴에 따른 정직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인사고과 조작 및 관련 자료 손괴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직 2개월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해당 회사 경영지원부 총무팀 직원으로 인사업무를 담당하다가 2021. 9. 13.부터 시설관리팀으로 전보 됨. 회사는 인사규정 등에 따라 인사고과, 경력평정, 연수평정 등을 합산하여 3배수의 승진순위부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사장이 최종 승진대상자를 결정 함. 2019년 상반기 승진인사(2019년 3차 인사위원회)를 위해 원고 등이 이 사건 승진순위부를 작성 함. 2019. 2. 26. 원고 등은 2019년 3차 인사위원회 공문을 시행하며 이 사건 승진순위부를 첨부한다고 기재했으나, 전자결재 시스템에 첨부하지 않 음. 2019. 2. 27. 2019년 3차 인사위원회에서 G 팀장이 승진순위부에 없다는 문제 제기 등이 있었고, 정부기관 포상가점 기준 명확화 및 인사고과규칙 개정 후 재개최하기로 결정 함. 2019. 5. 21. 회사는 인사고과규칙을 개정하여 정부산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정부기관 포상가점에 포함시켰고, 2019. 8.경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G을 승진대상자로 선발 함. 2021. 10. 22. 피고 감사실에 '인사담당자들이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2019년 상반기 승진순위부를 조작했다'는 신고가 접수 됨. 피고 감사실은 2021. 10. 22.부터 2022. 1. 12.까지 원고 등을 조사했으나, 이 사건 승진순위부 및 근거 엑셀파일을 확인할 수 없었 음. 피고 감사실은 2022. 1. 13. 감사결과를 통보하며, 이 사건 승진순위부에 2017년 조정점수가 반영되지 않았고, 포상가점이 불공평하게 적용되어 승진순위가 변동되었다고 판단 함. 회사는 2022. 2. 15. 근로자에 대해 '업무 태만으로 인사평정 공정성에 문제 발생 및 제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2. 2. 22.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 함. 2022. 2. 25.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의결 사항을 통지하고, 2022. 2. 28. 정직 2개월 인사발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법리: 징계요구권자와 인사위원회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징계요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 추가되더라도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감사 과정에서 징계 사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 음. 징계요구는 회사가 인사위원회에 한 것이며, 인사위원회가 징계요구서 내용에 한정하여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545053 판정일 2023.10.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법원의 판단: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징계 사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 음. 징계요구는 피고가 인사위원회에 한 것이며, 인사위원회가 징계요구서 내용에 한정하여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 음. 추가된 징계사유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규정의 적용이거나 이미 감사 당시 원고가 답변했던 내용으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았 음. 따라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직원이 승진순위부 작성 과정에서 근무성적평정 항목 및 포상가점을 불공평하게 적용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여 손괴한 행위는 취업규정 및 인사고과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근무성적평정 항목의 2017년 조정점수 미반영: 2017년 조정점수는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어 반영이 어렵지 않았 음. 원고의 '수식 오류' 주장은 2017년에만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 D 부장이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 움. 포상가점 항목의 불공평한 적용: H의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포함한 3건은 반영하면서, G의 포상가점 5건(지방자치단체 포상 3건 포함)은 전혀 반영하지 않 음. 원고의 '전산시스템 오류' 주장은 H의 포상가점 반영 경위를 설명할 수 있을지언정, G의 포상가점 미반영 이유를 설명하지 못 함. 2019년 3차 인사위원회 당시 지방자치단체 포상의 정부기관 포상가점 포함 여부가 불분명했음을 고려하더라도, H의 포상가점을 제외하면 H는 승진순위부 6위에 들지 못하는 등 순위 변동이 발생 함. 관련 자료 손괴: 원고 등은 이 사건 승진순위부를 전자결재 시스템에 첨부하지 않 음. 함께 작성한 F은 승진 및 인사고과 관련 자료를 다량 삭제 함. 원고는 전보 후에도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감사 진행 중 '승진순위', '인사고과' 관련 대량 파일을 삭제 함. 비록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원고가 이 사건 승진순위부를 가지고 있다가 삭제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 함.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피고 취업규정 제2조,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호 및 인사고과규칙 제7조 제3호,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 취업규정 제2조 (성실의무) 피고 취업규정 제7조 제1항 (직원의 의무) 피고 취업규정 제9조 제1항 제10호 (징계사유) 피고 인사고과규칙 제7조 제3호 (근무성적평정) 피고 인사고과규칙 제24조 제1항 (포상가점)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등) 법원의 판단: 근무성적평정의 공정한 적용과 투명한 승진대상자 선정은 회사의 중요 업무이며, 비위행위는 조직 질서 유지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 음. 원고는 인사업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원고의 근무성적평정 조정점수 미반영 및 포상가점 불공평 적용은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직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 음.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다른 인사담당자들과 답변서를 공유하며, 감사 진행 중 관련 파일을 삭제하는 등 비위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함. 원고의 비위행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직원 징계지침상 감봉에서 해고까지 가능한 비위 행위 임. 원고가 인사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정직 2개월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인사고과 조작 및 관련 자료 손괴와 같은 인사업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징계절차의 하자와 관련하여, 징계요구서에 없는 내용이 추가되었더라도 피징계자가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가졌다면 절차적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절차의 본질이 피징계자의 방어권 보장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 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전산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미반영, 특정인 포상가점 누락, 자료 삭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 함. 특히 자료 삭제 행위가 비위행위 은폐 시도로 판단된 점이 주목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인사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 훼손이 조직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피징계자의 태도(소극적 답변, 자료 삭제)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정직 2개월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기업의 인사업무 담당자는 업무의 중요성과 공정성 유지 의무를 항상 인지하고, 관련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또한, 비위행위 발생 시 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해야 함을 시사하는 판결임. 추가된 징계사유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규정의 적용이거나 이미 감사 당시 근로자가 답변했던 내용으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았 음. 따라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직원이 승진순위부 작성 과정에서 근무성적평정 항목 및 포상가점을 불공평하게 적용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여 손괴한 행위는 취업규정 및 인사고과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근무성적평정 항목의 2017년 조정점수 미반영: 2017년 조정점수는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어 반영이 어렵지 않았 음. 근로자의 '수식 오류' 주장은 2017년에만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 D 부장이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 움. 포상가점 항목의 불공평한 적용: H의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포함한 3건은 반영하면서, G의 포상가점 5건(지방자치단체 포상 3건 포함)은 전혀 반영하지 않 음. 근로자의 '전산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