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10-31 | 2022가단24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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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H정당 사무총장은 피고 F, B에 대한 파견종료 및 파견복귀 인사명령을 함.
- 원고 원장 N은 징계 위임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함.
- 중앙당 사무직당직자 인사위원회는 피고 F, B에 대하여 해임 의결을 하였고, 이를 원고 및 피고 F, B에게 통지함.
- 피고 F, B은 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회사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음.
- 회사들은 위 확인서에 기초하여 근로자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함. 이 사건 지급명령은 확정됨.
- 피고 C는 2022. 7. 25. 해임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D, B, E, G과의 근로계약 체결 당시 N의 대표권 유무
- 쟁점: 피고 D, B, E,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N이 당시 근로자의 적법한 대표자였는지 여부.
- 법리: 법인의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체결한 계약은 무권대리 행위로서 법인에 효력이 귀속되지 않음. 표현대리 또는 추인이 없는 한 무효임.
- 판단:
- 원고 정관에 따라 H정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인 Q, R이 공동이사장으로서 근로자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H정당 당헌 제122조 제3항, 부칙 제5조 제2항, 당헌 제37조 제3호, 제122조 제5항 등을 종합할 때, H정당 당무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권한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241862 청구이의 원고: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백갑선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변론종결: 2023. 8. 29. 판결선고: 2023. 10. 31. [주문] 1. 피고 B, D, E, F, G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차전117101 임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차전117101 임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5,682,920원과 그 중 13,069,100원에 대하여는 2022. 2. 1.부터, 2,613,820원에 대하여는 2022. 2. 26.부터, 각 2022. 4.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범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이 법원이 원고와 피고 B, D, E, F, G에 사이의 2023카정6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2. 6. 17.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5. 이 법원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2023카정6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2. 6. 17.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제2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D, E,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1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7. 제4,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와 조직 경위 1) 원고는 정당법 제38조에 따라 H정당 산하의 별도 법인으로 설치된 정책연구 소로서 H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총액의 30%를 H정당으로부터 지급받아 운영되고 있다. 2) H정당 당헌 제99조 제2항, 원고 정관 제7조, 제17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대표자인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원고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원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3) 원고의 종전 이사장은 H정당의 3인의 공동대표(I 및 J, K) 중 1명인 채권자 I였고, 원장은 L이었으며, - H정당 사무총장은 피고 F, B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고, 중앙당 사무직당직자 인사위원회는 피고 F, B에 대한 징계를 원고 인사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함. - H정당 사무총장은 피고 F, B에 대한 파견종료 및 파견복귀 인사명령을 함. - 원고 원장 N은 징계 위임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함. - 중앙당 사무직당직자 인사위원회는 피고 F, B에 대하여 해임 의결을 하였고, 이를 원고 및 피고 F, B에게 통지함. - 피고 F, B은 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회사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음. - 회사들은 위 확인서에 기초하여 근로자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함. 이 사건 지급명령은 확정됨. - 피고 C는 2022. 7. 25. 해임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D, B, E, G과의 근로계약 체결 당시 N의 대표권 유무 - 쟁점: 피고 D, B, E,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N이 당시 근로자의 적법한 대표자였는지 여부. - 법리: 법인의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체결한 계약은 무권대리 행위로서 법인에 효력이 귀속되지 않음. 표현대리 또는 추인이 없는 한 무효임. - 판단: - 원고 정관에 따라 H정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인 Q, R이 공동이사장으로서 근로자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H정당 당헌 제122조 제3항, 부칙 제5조 제2항, 당헌 제37조 제3호, 제122조 제5항 등을 종합할 때, H정당 당무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권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