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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로서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 이를 조사하여 징계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근로자를 민원이 제기된 업무에 계속 종사시키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사용자가 민…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112023-1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교대노조에 근로시간면제를 우대한 행위, 교대노조 지부장에게 촉탁직이 아닌 정규직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교대노조에 근로시간면제를 우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기각인천2023부노352023-11-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가 회사와 사전 논의 없이 대주주에게 회사 정책을 비난하는 등의 내용을 문자로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의 양정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사회통…인정 (구제)경북2023부해6322023-11-15비위행위
- 노동위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는 두 가지 임금교섭에 있어 각각의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교섭을 나누어 진행하려고 하였다고 하나, 교섭단위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대표 노동조…일부인정경기2023부노952023-11-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직 3월의 정당성 여부① 다수 신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관련 녹음파일이 존재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비록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비위행위의…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4552023-11-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귀임발령(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영업손실이 예정된 행사영업팀을 폐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가족과 별거하게 되는 등 생활의 근거지가 급격하게 변화되었고, 급여의 감소 폭이 커 업무상 필…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4482023-11-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노동조합 활동 관련 불이익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 계속해서 급감하는 학령 인구, 그간 대학교에 경영 위기가 계속되는 등 악화한 재정 상태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대학교의…기각경기2023부노1112023-11-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타 근로자의 인사 발령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나. 타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발령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초심유지중앙2023부노1512023-11-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이 시용 또는 수습 근로계약인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 기간 적시,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를 명시한 점 등을 볼 때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이 있…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6702023-11-09수습해고
- 노동위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①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어 ②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인정 (구제)서울2023의결512023-11-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함에 있고, 근로자를 해고되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각인천2023부해6292023-11-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전직은 이 사건 자주기업 인사규정 제7조에 근거하여 순환근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 전직의 기준 설정과 시행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192023-11-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1. 3. 6. 설사로 인해 출발이 지연된 사안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35조 위반이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에게…인정 (구제)인천2023부해4102023-11-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음 쟁점: 당사자들의 진술과 관련증거를 종합해보면, ①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의 소속…기각경기2023부노1102023-11-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육아시간을 초과 사용한 근로자에게 경고 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경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경고는 이 사건 근로자의 정당한 …기각전북2023부노132023-11-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정직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나. 정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직이 부당하기…초심취소중앙2023부해12722023-11-02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위원장의 진술과 행정관청이 회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조합비 징수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등 노동조합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므로 노조법에 …인정 (구제)충남2023의결312023-11-0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