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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대표이사가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각 사업부서가 외국 관련부서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 사업부서를 통할하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노사68107-3
1998-01-06
행정해석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제처16-0349
2016-11-29
행정해석
각 공장별로 단체협약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전체적인 인사·노무관리, 회계관리를 본사에서 행하고 있다면 전체 조합원수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노사관계법제과-42
2010-07-12
행정해석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구성된 노동조합의 지부가 본조로부터 이미 지부설립에 관하여 인준을 받았다면 본조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지부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노조68107-185
2003-04-21
행정해석
방송3사 보조출연자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된 것으로서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된 공익단체로 보기는 어렵다.
고용서비스기획과-1104
2008-05-16
행정해석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이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으로 작용해 왔다면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규정이 적용되며, 불이익변경 여부는 전체적인 근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기01254-14183
1990-10-12
행정해석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후생비는 임금에 포함하지 않으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되거나 관례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포함된다
징수32520-806
1988-01-19
행정해석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간의 다툼은 수급자격의 직접적인 사유가 아니나 이러한 다툼으로 인하여 일정 항목에 해당되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고용보험과-1543
2004-03-31
행정해석
관리사무소도 직종을 불문하고 근로자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소장이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대표자로 되었다면 사용자위원은 관리소장이 되어야 한다
노사68130-116
1997-05-08
행정해석
이사 등이 모기업의 직위를 겸직함으로서 모기업의 지시,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업이 독립된 경영 주체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부여되어 있는 이상 기업별로 단위노조가 설립되어야 한다
노조1454-12656
1983-05-18
행정해석
1.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2. 고충처리위원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노사협의회를 대신할 수는 없다
노사32271-2449
1970-01-01
행정해석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학생들의 급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교육감 등이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노조-108
2004-01-12
행정해석
각각의 하청업체들이 독립된 법인체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으며,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각 하청업체별로 조합원수를 산정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노사관계법제과-54
2010-07-12
행정해석
위탁업체 변경 전·후의 법인 명칭은 다르다 하더라도 실경영자가 동일하고, 근로자들이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새로운 업체로 고용이 승계된다.
퇴직급여보장팀-1961
2006-06-09
행정해석
전국△△노동조합 OO지역본부’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기업단위 노동단체로 보기 어려우며 본조와 별도로 노조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과-1517
2005-05-31
행정해석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대졸학력을 가진 해당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응모하여 전문대졸 직급으로 입사키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근기68207-3302
2000-01-01
행정해석
인사제도의 개편이 전체 근로자의 배치전환, 승진, 급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사전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조01254-317
1997-04-01
행정해석
1개 직종에 법정 퇴직금에 가산제도를 둔 목적이 비록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차원에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간에 차등제도를 두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임금32240-336
1992-04-13
행정해석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인사고과나 근무평정제도를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어도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의 결과가 바로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계약을 대신하는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팀-1115
2000-01-01
행정해석
특정 사업장에 설치된 초기업 노조 지부단위에서 지부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쟁의행위의 찬반투표는 당해 지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노사관계법제팀-4153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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