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1.12
노조-108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학생들의 급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교육감 등이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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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교섭사항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2003년 경기도의 교원노조측이 제출한 교섭요구안 중 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등과 무관한 교육정책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수학급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 및 학교 급식법 제4조에 의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바 동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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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임금ㆍ근로조건ㆍ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등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학생들의 급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교육감 등이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