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하청업체들이 독립된 법인체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으며,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각 하청업체별로 조합원수를 산정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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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는 각 생산공장 별로 즉, A, B, C공장 내에 도급계약 업무를 수행 중인 사내협력사가 다수 산재해 있으며, 사내협력사에 대응하는 사내하청 노동조합 조직형태는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사지부 내에 편제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사지부 각 공장별 지회(A, B, C지회)내 사내하청분회로 있는바 분회별 조합원수를 보면, A분회 236명(8개 업체), B분회 1,749명(28개 업체), C분회 320명(7개 업체)이며, 각 분회 별로 분회장이 있고 대의원들(A 4명, B 22명, C 5명)이 선출되어 있음
△△사 사내하청 단체협약이 2008년 10월 10일 제정되었는 바, 조합원이 있는 사내협력사들(37개 업체)과 △△사지부(사내하청 분회)간에 체결되었고, 협약의 유효기간이 2010. 4. 1.로 만료되어 현재는 노사 쌍방이 단체협약 개정을 요청한 상태임.
- 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련 노조법 규정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수'에 따라 시간과 인원을 정한다고 하였는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으로 아래 열거한 기준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① 사내하청 단체협약의 체결 단위를 기준으로 사내협력사들에 대응하는 사내하청 조합원 전체를 독립적으로 조합원 규모(A, B, C분회 전체 2,305명)로 할 수 있는지
② 각 공장 사내하청 분회별 조합원 수(A분회 236명, B분회 1,749명, C분회 320명)를 각각의 기준으로 하는지
③ 사내협력사 각각을 사업으로 판단하여 각 사내협력사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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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과 인원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법령에 근거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노동부 고시 제2010-39호)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 조합원 규모별로 정해진 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정하도록 명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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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장소적 관념이 아닌 일괄된 공정 하에 통일적으로 업무가 수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하나의 법인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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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사의 각 생산공장별로 도급계약업무를 수행 중인 수개의 하청업체가 산재해 있고, 각각의 하청업체들이 독립된 법인체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으며, 인사ㆍ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각 하청업체별로 조합원수를 산정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시간 및 인원)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