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4.13
임금32240-336
1개 직종에 법정 퇴직금에 가산제도를 둔 목적이 비록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차원에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간에 차등제도를 두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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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개 직종에 법정 퇴직금에 가산제도를 둔 목적이 비록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차원에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간에 차등제도를 두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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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내에 직종ㆍ직위 등에 따라 퇴직금을 산출하는 조건을 달리하는 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됨을 의미하므로,
가산제도를 둔 목적이 비록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차원에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간에 차등제도를 두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