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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32240-336 | 1개 직종에 법정 퇴직금에 가산제도를 둔 목적이 비록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차원에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간에 차등제도를 두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