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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1454-12656 | 이사 등이 모기업의 직위를 겸직함으로서 모기업의 지시,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업이 독립된 경영 주체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부여되어 있는 이상 기업별로 단위노조가 설립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