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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6-0349 |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