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대졸학력을 가진 해당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응모하여 전문대졸 직급으로 입사키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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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4년제대학교 졸업자인 진정인은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를 채용하는 ○○회사 입사과정에서 전문대졸자로 인정을 받기로 "98. 6.25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01.9.1 퇴직한 후 대졸자의 임금을 소급하여 줄 것을 요구
- 취업규칙상 관리직에 관한 임금결정에 관한 사항은 없으나, 매년 회사대표가 문서를 통하여 고졸, 전문대졸, 대졸, 계장, 과장 등으로 구분한 호봉으로 책정됨.
진정인은 전문대졸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시인하나, 근로기준법 제10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규정에 의거 근로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대졸 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는 근로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동 근로계약의 효력유무 및 회사에서 대졸자로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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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질의상 고졸, 전문대졸, 대졸, 계장, 과장 등이 호봉책정을 위한 직급을 의미하는 것이고, 고졸, 전문대졸, 대졸의 직급은 각 직급의 채용시 채용자격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직급으로 채용되었는지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직급이 결정된다고 사료됨.
따라서, 귀소 주장대로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대졸학력을 가진 해당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응모하여 전문대졸 직급으로 입사키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