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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3302 |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대졸학력을 가진 해당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응모하여 전문대졸 직급으로 입사키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