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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팀-1115 |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인사고과나 근무평정제도를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어도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의 결과가 바로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계약을 대신하는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