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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32520-806 |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후생비는 임금에 포함하지 않으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되거나 관례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