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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42 | 각 공장별로 단체협약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전체적인 인사·노무관리, 회계관리를 본사에서 행하고 있다면 전체 조합원수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