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12.31
노사관계법제팀-4153
특정 사업장에 설치된 초기업 노조 지부단위에서 지부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쟁의행위의 찬반투표는 당해 지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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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항운노동조합은 보세창고, 냉동창고, 농수산물 등 각 분야별로 26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컨테이너전용부두터미널에 4개 지부가 있으며,
회사별 근로조건이 달라 각각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동 전용부두 지부에 한하여 지부장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한 상태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항운노동조합 소속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 회사마다 근로조건이 다르고 단체협약이 별도 적용되므로 해당 회사 소속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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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 제41조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그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하고자 하는 단체협약의 직접 적용대상이 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즉 교섭단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따라서, 특정 사업장에 설치된 초기업 노조 지부단위에서 지부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쟁의행위의 찬반투표는 당해 지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