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각 사업부서가 외국 관련부서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 사업부서를 통할하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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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외국의 다국적 그룹사내에서 업종을 달리하는 세 개의 계열사가 공동으로 투자하여(단 형식적인 모회사는 동 그룹내 홍콩소재 아시아지역을 관할하는 지주회사로서 동사 역시 회사 내부적으로는 위 세 개 계열사의 업종 구분과 같이 3개 사업부로 나누어 서로 완전한 독립경영상태임) 하나의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각각 해당 업종 부서로 나누어 감독ㆍ운영하는 체제로서 해당 각 부서(A업종 35명, B업종 35명, C업종 15명)마다 독립적인 인사ㆍ노무관리 및 영업관리 체제로 운영하고 있어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부서별로 따로 갖고 있음.
한국법인의 대표이사는 외국에 상주하는 외국인(법률상ㆍ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며 실제 경영에는 관여치 않고 보수도 지급받지 않음)이고 업종별 각 부서의 운영은 해당부서 책임자(본부자)가 외국의 해당업종 담당 line과 협의하여 독립경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음.
외국회사 한국법인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를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업장 단위로 하여 근로자가 30인 이상되는 A업종 및 B업종에만 설치하고 30인 미만인 C업종(15명)에는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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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을 행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노동관계법상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사용자책임과 이에 대응하는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가지게 되는 바,
귀 질의에서 대표이사가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각 사업부서가 외국 관련부서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변함이 없으므로 전 사업부서를 통할하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됨. (노사68107-3, "9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