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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68107-3 | 대표이사가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각 사업부서가 외국 관련부서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 사업부서를 통할하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