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10.12
근기01254-14183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이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으로 작용해 왔다면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규정이 적용되며, 불이익변경 여부는 전체적인 근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4대보험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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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의료보험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2008.3.28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에 의거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감독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의 예규 지침에 따라 직원채용 등에 대한 운영규정을 개정코저 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9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절차"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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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이 사업장에서 직원의 임면, 보수, 징계 등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으로 작용하여 왔다면, 근로기준법의 제95조의 취업규칙 작성, 변경절차 규정이 적용될 것임.
다만, 동법 제9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규정 중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한가지 근로조건만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근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