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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14183 |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이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으로 작용해 왔다면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규정이 적용되며, 불이익변경 여부는 전체적인 근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