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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2023. 8. 7. 근무평가를 하였고, 본채용 여부 기준점수인 70점에 현저히 미달하는 평균 47.5점(1차 평가: 48점, 2차 평가: 47점)을 받았다는 점…기각경기2023부해36022024-01-15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에 관하여 명시하면서 시용기간 중 업무능력 및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면접에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122024-01-15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도 적법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서울2023부해33192024-01-12수습해고
- 노동위① 팀장과의 언쟁으로 사용자로부터 시말서 작성의 지시가 있었으나 이를 거부하고, 근무 중임에도 구직공고 사이트에 구직 내용을 게재하는 등의 사유로 시말서 작성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점, ②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기각경기2023부해35722024-01-12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규정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채용 후 일정 기간 업무 적격성을 확인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672024-01-12수습해고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는 1차 시용기간 평가결과에 의하면 정직원이 되어야 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와 2차 시용계약을 체결한 점, ② 팀원의 이메일 발송과 관련된 사유는 근로자가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3292024-01-10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부당함을 인지한 후 근로자에게 수차례 원직복직 명령한 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사용자 소속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기각서울2023부해32262024-01-09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따른 본채용 규정을 두고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① 수습평가 규정이 별도 확인되…기각서울2023부해33232024-01-09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에 따르면, ① 근로자가 입사한 지 2일이 지난 2023. 10. 25.부터 강의 내용에 오답이 많고 수강생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일삼는다는 불만이 다수 접수되었고, ② 강의를 시작한 지 약 10일이 안 …기각경기2023부해35252024-01-0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업무에 부적합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 해석상 근로자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732024-01-08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8조에 사원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의 수습 또는 시용기간을 규정하고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며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2842024-01-05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