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24-01-11 | 2023가단109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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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늦어도 2022. 7. 말경에는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약정 준공기한(2022. 10. 21.) 내 공사목적물 인도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 특수한 철골 공사의 특성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자재 가공 작업이 2022. 6. 28. (준공기한 약 4개월 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자재가 방치된 사실이 인정됨.
- 소외 회사는 세부도면 미확정으로 인한 공사 지연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며,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촉구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음.
-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 사망으로 인한 내부 혼란 및 임시 대표(L)의 공사 이행 난색 표명, 공사 포기를 전제로 한 인수·인계 회의 진행 사실이 인정됨.
- 소외 회사의 임시 대표 L이 공사 수행 능력 부족을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며, 회사의 L의 대표권 부인 주장은 내부 사정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움.
- 소외 회사는 구체적인 공사 진행 계획 없이 공사 포기 의사가 없다는 입장만 밝혔고, 근로자의 대책 수립 요구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소외 회사의 뒤를 이어 공사를 시공한 K 대표의 증언에 따르면, 2022. 7. 12. 현장 회의 당시 소외 회사는 공사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자재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2022년 12월은 되어야 철골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회사의 선행 공정 지연 주장은 철골 자재 준비·
2023가단109884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하도급 공사계약 해제 적법성 및 보증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이행 보증금 191,070,000원과 선급금 보증금 84,332,000원을 합한 275,40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과 함께 'G 건립 공사'를 공동 도급받아, 2021. 11. 15. 소외 회사(H 주식회사,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I)에게 철골 공사를 19억 1,070만 원에 하도급 함.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2021. 11. 26. 선급금 1억 9,000만 원, 2022. 3. 31. 1회 기성금 199,676,000원을 지급 함. 2022. 5. 4. 공사기간을 2022. 10. 21.까지로 변경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를 위해 원고를 보증채권자로 하는 계약보증서(1억 9,107만 원)와 선급금 보증서(1억 9,000만 원)를 발급 함. 2022. 7. 6. 원고는 소외 회사에 공사 지연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외 회사는 2022. 7. 7. 원고에게 공사 지연이 원고의 책임임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2022. 7. 12. 원고, 소외 회사 임시 대표(L), K 대표(M)가 모여 '철골공사 공사 포기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 회의를 진행 함. 2022. 7. 19. 원고는 소외 회사에 공사 포기 각서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2022. 7. 27. 소외 회사는 공사 포기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2022. 7. 29.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22. 8. 3.까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불이행 시 계약 해제를 통지 함. 2022. 8. 9. 원고는 소외 회사에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2022. 8. 10. 피고에게 보증사고 통지를 함. 2022. 11. 4.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자재 정산 및 인수인계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 함. 2022. 11. 7. 원고는 K과 2,258,876,980원에 새로운 하도급계약을 체결 함. 2022. 11. 14.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보증금 191,070,000원 및 선급금 보증금 84,332,000원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사도급계약 해제 적법성 및 채무불이행 책임 법리 :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약정된 공사기한 내 완공이 불가능함이 명백해진 경우, 도급인은 공사기한 도래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앞서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 내 완공을 최고해야 판정 요지 하도급 공사계약 해제 적법성 및 보증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계약이행 보증금 191,070,000원과 선급금 보증금 84,332,000원을 합한 275,40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과 함께 'G 건립 공사'를 공동 도급받아, 2021. 11. 15. 소외 회사(H 주식회사,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I)에게 철골 공사를 19억 1,070만 원에 하도급 함. 근로자는 소외 회사에게 2021. 11. 26. 선급금 1억 9,000만 원, 2022. 3. 31. 1회 기성금 199,676,000원을 지급 함. 2022. 5. 4. 공사기간을 2022. 10. 21.까지로 변경하고, 회사는 소외 회사를 위해 근로자를 보증채권자로 하는 계약보증서(1억 9,107만 원)와 선급금 보증서(1억 9,000만 원)를 발급 함. 2022. 7. 6. 근로자는 소외 회사에 공사 지연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외 회사는 2022. 7. 7. 근로자에게 공사 지연이 근로자의 책임임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2022. 7. 12. 원고, 소외 회사 임시 대표(L), K 대표(M)가 모여 '철골공사 공사 포기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 회의를 진행 함. 2022. 7. 19. 근로자는 소외 회사에 공사 포기 각서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2022. 7. 27. 소외 회사는 공사 포기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2022. 7. 29. 근로자는 소외 회사에 2022. 8. 3.까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불이행 시 계약 해제를 통지 함. 2022. 8. 9. 근로자는 소외 회사에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2022. 8. 10. 회사에게 보증사고 통지를 함. 2022. 11. 4. 근로자는 소외 회사에 자재 정산 및 인수인계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 함. 2022. 11. 7. 근로자는 K과 2,258,876,980원에 새로운 하도급계약을 체결 함. 2022. 11. 14. 근로자는 회사에게 계약 보증금 191,070,000원 및 선급금 보증금 84,332,000원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사도급계약 해제 적법성 및 채무불이행 책임 법리: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약정된 공사기한 내 완공이 불가능함이 명백해진 경우, 도급인은 공사기한 도래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앞서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 내 완공을 최고해야 함. 법원의 판단: 늦어도 2022. 7. 말경에는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약정 준공기한(2022. 10. 21.) 내 공사목적물 인도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 음. 특수한 철골 공사의 특성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자재 가공 작업이 2022. 6. 28. (준공기한 약 4개월 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자재가 방치된 사실이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 2023가단109884 판정일 2024.01.1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늦어도 2022. 7. 말경에는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약정 준공기한(2022. 10. 21.) 내 공사목적물 인도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 음. 특수한 철골 공사의 특성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자재 가공 작업이 2022. 6. 28. (준공기한 약 4개월 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자재가 방치된 사실이 인정 됨. 소외 회사는 세부도면 미확정으로 인한 공사 지연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촉구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 음.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 사망으로 인한 내부 혼란 및 임시 대표(L)의 공사 이행 난색 표명, 공사 포기를 전제로 한 인수·인계 회의 진행 사실이 인정 됨. 소외 회사의 임시 대표 L이 공사 수행 능력 부족을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의 L의 대표권 부인 주장은 내부 사정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려 움. 소외 회사는 구체적인 공사 진행 계획 없이 공사 포기 의사가 없다는 입장만 밝혔고, 원고의 대책 수립 요구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 음. 소외 회사의 뒤를 이어 공사를 시공한 K 대표의 증언에 따르면, 2022. 7. 12. 현장 회의 당시 소외 회사는 공사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자재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2022년 12월은 되어야 철골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 음. 피고의 선행 공정 지연 주장은 철골 자재 준비·가공 작업과 무관하며, 오히려 소외 회사의 자재 가공이 선행되어야 후속 공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 해제는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1393, 21409 판결 이 사건 공사계약 제55조 제2항 제4호: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책임 없이 착공을 거부하거나 시공을 지연하여 인도일자 내에 공사목적물의 인도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손해배상 책임 및 보증금액 산정 법원의 판단 :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K과 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공사대금 대비 2억 8,400만 원 상당의 계약금액을 추가 지출한 손해가 인정 됨. 피고는 손해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원가 항목별 대조 결과, 계약금액 인상 이외에 추가 지출된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손해액이 피고의 보증한도액 1억 9,107만 원을 초과함이 충분히 인정 됨. 선급금 보증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액이 84,332,000원임은 피고도 인정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이행 보증금 191,070,000원과 선급금 보증금 84,332,000원을 합한 275,40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참고사실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 사망으로 인한 내부 혼란이 있었 음. 소외 회사의 임시 대표(L)는 공사 진행 능력 및 상황이 되지 않아 공사 포기 의사를 밝히기도 함. 원고는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금액 인상 외에 여러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 함. 검토 본 판결은 하도급 공사계약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 및 이행 불능이 명백할 경우, 도급인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수급인이 공사 지연의 원인을 도급인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내부 사정을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공사 진행 상황과 증거를 통해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입증되면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은 유사 사례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 음. 보증기관의 보증채무 범위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보증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증한도액 내에서 인정됨을 재확인 함. 공사 지연의 책임 소재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서류상의 주장보다는 실제 공사 진행 상황, 자재 준비 상태, 관계자들의 진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음. 됨. 소외 회사는 세부도면 미확정으로 인한 공사 지연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며,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촉구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 음.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 사망으로 인한 내부 혼란 및 임시 대표(L)의 공사 이행 난색 표명, 공사 포기를 전제로 한 인수·인계 회의 진행 사실이 인정 됨. 소외 회사의 임시 대표 L이 공사 수행 능력 부족을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며, 회사의 L의 대표권 부인 주장은 내부 사정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려 움. 소외 회사는 구체적인 공사 진행 계획 없이 공사 포기 의사가 없다는 입장만 밝혔고, 근로자의 대책 수립 요구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 음. 소외 회사의 뒤를 이어 공사를 시공한 K 대표의 증언에 따르면, 2022. 7. 12. 현장 회의 당시 소외 회사는 공사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자재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2022년 12월은 되어야 철골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 음. 회사의 선행 공정 지연 주장은 철골 자재 준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