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4-01-09 | 2023구합1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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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에게 불합격 처분을 하기 위해 별도의 회의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회의록 작성이 누락된 회의를 원고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고 있지도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개인의 귀책사유 없음, 견해표명 신뢰에 따른 행위, 신뢰 이익 침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없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피고 B자치단체장이 원고에게 7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해주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특정인을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합격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임.
- 원고가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하였다는 것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3165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1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임용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해야 함.
- 원고는 면접위원 5명 중 4명으로부터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항목에서 '하'로 평정됨.
- 원고가 과거 업무성과를 내었고 좋은 평가를
-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불합격 결정이 피고 위원장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불합격 결정을 다툴 피고적격자는 피고 위원장뿐임.
- 따라서 피고 B자치단체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피고 B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는 피고적격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055 판결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두55107 판결
절차적 위법 여부
- 이 사건 임용시험 면접시험의 불합격기준은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하는 경우'임.
- 원고는 면접위원 5명 중 4명으로부터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항목에서 '하'로 평정되어 불합격기준에 해당함.
- 원고에게 불합격 처분을 하기 위해 별도의 회의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회의록 작성이 누락된 회의를 원고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고 있지도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개인의 귀책사유 없음, 견해표명 신뢰에 따른 행위, 신뢰 이익 침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없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피고 B자치단체장이 원고에게 7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해주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특정인을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합격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임.
- 원고가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하였다는 것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3165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1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임용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해야 함.
- 원고는 면접위원 5명 중 4명으로부터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항목에서 '하'로 평정됨.
- 원고가 과거 업무성과를 내었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바로 증명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8970 판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359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적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음. 특히,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위원장만이 피고적격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약속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공무원 임용의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 면접시험 결과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면접위원의 전문성과 재량권을 존중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과거의 업무 성과만으로는 면접 결과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함. 이는 공무원 채용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