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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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폐바이트 인서트 팁 절도 은폐’ 등의 허위사실 유포와 노사 및 동료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근로자를 징계한 사유와 절차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도난 의혹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노동조합 임원선…초심유지중앙2017부해3582017-07-10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위원장 등 근로자들에 대해 정당한 징계사유 없이 해고처분 한 것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노조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설립 당시 소수 노동조합으…인정 (구제)인천2017부해1072017-07-07차별시정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들과 정규직 환자이송원은 업무에 큰 차이가 없고 상호대체가 가능한 점 등을 볼때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에게 2016년 직원성과급, 고정시간외수당, 특수부서근무가산수당을 불리하게 처우한 것에…초심유지중앙2017차별142017-06-21차별시정
- 노동위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파견 근로자들의 업무가 그 내용과 범위 및 난이도에 있어 다소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사무 또는 사무지원 업무라는 그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초심유지중앙2017차별152017-06-21차별시정
- 노동위① ‘2016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필요시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직원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서울특별시 예산지침과 무관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침 …초심유지중앙2017차별132017-06-21차별시정
- 노동위사용자는 경영악화와 근로자의 근무성적부진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행하게 되었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시장점유율과 매출액이 최근 3년간 증가한 점, ② 백화점 사업은 지속적으로 영…인정 (구제)서울2017부해9332017-06-20경영상해고
- 노동위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사유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직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래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인사위…초심유지중앙2017부해2542017-06-08비위행위
- 노동위① 타 병원과 비교하여 약사 임금 수준이 낮아 매년 연봉협상이 가능한 계약직 약사를 채용하기로 하였던 점, ② 2014. 12. 8.과 2015. 6. 8. 각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위는 근로자의 요청으로 편의를 …초심유지중앙2017부해3152017-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 쟁점: 아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초심유지중앙2017부해2832017-05-2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업계획’에 의하면 예비교육의 대상자가 양육비이행관리원 전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 채용 모…인정 (구제)서울2017부해6782017-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보직강등의 정당성 여부① 객관적 근거 없이 ‘경영 부실의 책임자’로 단정하고 전례 없이 보직을 강등한 점, ② 근무성적이 ‘부장’ 보직을 부여받지 못할 정도로 하위에 해당하지 않고 보다 낮은 직급의 근로자도 ‘…인정 (구제)강원2017부해362017-04-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병가 및 휴직이 반복된 경우 각각의 무급 병가·휴직 기간 동안 내에서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나, 전체 기간 동안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마지막 무급 병가 기간 이외의 병가·…일부인정중앙2016차별232017-04-14차별시정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2~4,2017부노192017-04-12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