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5-29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28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
쟁점: 아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판단: 아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① 근로자를 채용하기 몇 년 전부터 장기요양급여 반납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나, 장기요양기관 재지정을 받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도약하는 시점에 근로자를 채용하였음.
② 근로자 채용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요양급여 청구 금액은 해고 시점에 오히려 증가하였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 없이 전적을 명령하였고, 전적 명령이 부당하다는 근로자의 의견에도 이를 수용하거나, 일시 휴직이나 휴업, 근무시간 조정 등 계속 근무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음.
③ 해고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가 전혀 없었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
판단
아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① 근로자를 채용하기 몇 년 전부터 장기요양급여 반납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나, 장기요양기관 재지정을 받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도약하는 시점에 근로자를 채용하였음.
② 근로자 채용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요양급여 청구 금액은 해고 시점에 오히려 증가하였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 없이 전적을 명령하였고, 전적 명령이 부당하다는 근로자의 의견에도 이를 수용하거나, 일시 휴직이나 휴업, 근무시간 조정 등 계속 근무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음.
③ 해고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가 전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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