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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절차에서 언급되지 않았거나 징계대상 행위가 특정되지 않은 근태불량 및 상급자 등에 대한 폭언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차량 출고 지연 사태에서 해당 사업 부문의 총괄 책임자인 근로자…기각서울2023부해26242023-11-09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적 지시 및 금전사기, 금품 수수 등…기각경기2023부해28942023-11-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구제대상인지 여부대기발령으로 인해 승진ㆍ승급 등 인사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고, 임금액 감소 등의 불이익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불이익한 제재’로서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나. 징계의…일부인정경남2023부해4782023-11-07폭언/폭행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실질적 인사권을 가진 김○철 고문이 근로자에게 “2023. 3. 9.까지만 근무하라.”라고 말했고, 사용자가…초심취소중앙2023부해13152023-11-0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신보다 직급이 높고 나이도 많은 직원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욕설, 반말 등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와 직원 간에 있었던 신체적 접촉은 폭행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702023-11-06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손바닥, 손등을 스패너 등에 의한 가격 및 비비탄 소총 발사 등의 가혹행위(폭행)…기각경기2023부해28532023-11-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의 업무 미숙 및 개선을 위한 상담 중 ① 근로자가 사직원, 퇴사점검리스트, 인수인계 및 동의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증거자료로 제출된 위 각 서류들이 모두 근로자의 자필로 작성되어 제…기각서울2023부해26012023-11-0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기물 손괴ㆍ파손 및 신변 위협 행위, 후원금 임의 사용 행위는 증거가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약품 재고 관리 부실 및 약품 관리 부실 행위,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및…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3242023-11-0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태만 및 직장 내 성희롱, 폭언 및 욕설, 상품편취 및 비용전가의 징계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지점에 발령 후 단기간(약 10일)에 다수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982023-11-02성희롱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직위해제에 따른 승진소요 기간이나 급여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징계를 하기 위해 사실관계 조사를 할 필요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052023-11-0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고객들이 있는 매장 등에서 근로자와 동료 직원 간의 말다툼 및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근로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며, 징계양정에 있…기각인천2023부해5432023-10-3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관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폭행 등이 근무 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할 수 있다.나. …초심취소중앙2023부해12112023-10-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중앙회의 요구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징계면직 처분을 한 것이 무효인지1) 위 처분은 사용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행한 것으로, 중앙회의 ‘제재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금고의 재량이 일정부분 제약된다고 하여 중앙…기각제주2023부해1282023-10-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해고사유의 정당성과 해고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팀장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결근사실을 알렸고, 팀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도 업…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392023-10-2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출근정지 1회차 처분’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여부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서 확정된 ‘2022. 6. 1.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진행 방해’ 등 2개의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사…인정 (구제)전남2023부해6062023-10-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정 및 인권경영규정에 직원은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나 지시를 하여서는 …기각경기2023부해27232023-10-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초심처분과 달리 재심처분에서 정직기간을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결정하면서 초심처분에서 정한 정직기간을 재심처분에서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근로자의…기각경북2023부해5672023-10-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8가지 중 근무태만 및 회사명예 훼손(징계사유1), 업무지시 불이행 및 상관 모독(징계사유2), 직무의무 위반 및 상관모독(징계사유6), 직원개인정보 유출(징…초심취소중앙2023부해12542023-10-23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