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1-03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324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기물 손괴ㆍ파손 및 신변 위협 행위, 후원금 임의 사용 행위는 증거가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약품 재고 관리 부실 및 약품 관리 부실 행위,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및 대우 행위, 업무 지시 불이행 및 비협조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된 징계사유가 부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약품재고 관리 부실 및 약품 관리 부실 행위는 이 사건 근로자만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및 대우 행위는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업무지시 불이행 및 비협조 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구두로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게 징계(해고)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기물 손괴ㆍ파손 및 신변 위협 행위, 후원금 임의 사용 행위는 증거가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약품 재고 관리 부실 및 약품 관리 부실 행위,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및 대우 행위, 업무 지시 불이행 및 비협조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된 징계사유가 부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약품재고 관리 부실 및 약품 관리 부실 행위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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