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1-06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853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손바닥, 손등을 스패너 등에 의한 가격 및 비비탄 소총 발사 등의 가혹행위(폭행)’, ‘개인 사적용무 부당 지시(자신의 농지로 불러 업무 외 노동지시)’, ‘피해자의 거부지시에도 스마트폰 컬러링 강압적 변경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손바닥, 손등을 스패너 등에 의한 가격 및 비비탄 소총 발사 등의 가혹행위(폭행)’, ‘개인 사적용무 부당 지시(자신의 농지로 불러 업무 외 노동지시)’, ‘피해자의 거부지시에도 스마트폰 컬러링 강압적 변경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해고는 조합의 양정기준에도 부합하고, 근로자가 장기간 피해자를 괴롭힌 것은 그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2023. 6. 27.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소명포기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고, 2023. 7. 11.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도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손바닥, 손등을 스패너 등에 의한 가격 및 비비탄 소총 발사 등의 가혹행위(폭행)’, ‘개인 사적용무 부당 지시(자신의 농지로 불러 업무 외 노동지시)’, ‘피해자의 거부지시에도 스마트폰 컬러링 강압적 변경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손바닥, 손등을 스패너 등에 의한 가격 및 비비탄 소총 발사 등의 가혹행위(폭행)’, ‘개인 사적용무 부당 지시(자신의 농지로 불러 업무 외 노동지시)’, ‘피해자의 거부지시에도 스마트폰 컬러링 강압적 변경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해고는 조합의 양정기준에도 부합하고, 근로자가 장기간 피해자를 괴롭힌 것은 그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2023. 6. 27.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소명포기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고, 2023. 7. 11.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도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손바닥, 손등을 스패너 등에 의한 가격 및 비비탄 소총 발사 등의 가혹행위(폭행)’, ‘개인 사적용무 부당 지시(자신의 농지로 불러 업무 외 노동지시)’, ‘피해자의 거부지시에도 스마트폰 컬러링 강압적 변경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해고는 조합의 양정기준에도 부합하고, 근로자가 장기간 피해자를 괴롭힌 것은 그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2023. 6. 27.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소명포기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고, 2023. 7. 11.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도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손바닥, 손등을 스패너 등에 의한 가격 및 비비탄 소총 발사 등의 가혹행위(폭행)’, ‘개인 사적용무 부당 지시(자신의 농지로 불러 업무 외 노동지시)’, ‘피해자의 거부지시에도 스마트폰 컬러링 강압적 변경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손바닥, 손등을 스패너 등에 의한 가격 및 비비탄 소총 발사 등의 가혹행위(폭행)’, ‘개인 사적용무 부당 지시(자신의 농지로 불러 업무 외 노동지시)’, ‘피해자의 거부지시에도 스마트폰 컬러링 강압적 변경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해고는 조합의 양정기준에도 부합하고, 근로자가 장기간 피해자를 괴롭힌 것은 그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2023. 6. 27.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소명포기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고, 2023. 7. 11.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도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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